주택연금 가입 비용, 당장 내는 돈은 얼마일까? (세금·보증료 완벽 가이드)

  주택연금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'나중에 정산하는 비용'과 '지금 당장 현금으로 내야 하는 비용'으로 나뉩니다. 가장 궁금해하시는 "당장 내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가는지"를 중심으로, 2025년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정리해 드립니다. 안녕하세요! 주택연금이 든든한 노후 수단인 건 알지만, 가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. 오늘은 보증료부터 세금 혜택까지 ,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. 1. 현금으로 당장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 (나중에 정산) 많은 분이 수백만 원의 보증료를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줄 알고 걱정하시지만, 사실 이 비용은 연금 대출 잔액에 가산 됩니다. 즉,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. 초기보증료: 주택 가격의 1.5% (예: 5억 원 주택이면 750만 원)를 딱 한 번 냅니다. 연보증료: 대출 잔액의 연 0.75%를 매월 나누어 냅니다. 특이점: 이 비용들은 나중에 집을 처분할 때 정산하거나, 돌아가신 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. 2. 현금으로 직접 내야 하는 비용 (초기 필요 자금) 이 항목들은 가입 시점에 실제 현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. 감정평가 수수료: 집값을 정확히 매기기 위해 필요합니다. 한국부동산원이나 국민은행 시세가 있다면 무료 입니다. 시세가 없거나 본인이 원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주택 가격에 따라 약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 가 발생합니다. (※ 2억 5천만 원 미만 1주택자는 공사에서 지원)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: 저당권을 설정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. 1세대 1주택자(공시가 5억 이하)는 75%나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 꿀팁: 앞서 배운 '신탁 방식'으로 가입하면 등록면허세가 단돈 7,200원 으로 고정되며, 이마저도 공사에서 지원해주기도 합니다. 인지세: 대출 약정서 작성 시 내는 세금입니다. 보통 금융기관과 가입자가 50%씩 나눠 냅니다. (보통 7~15만 원 수준) 법...

주택연금 신탁 방식 vs 저당권 방식, 나에게 맞는 것은?

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'신탁 방식'과 '저당권 방식'입니다. 이 두 방식은 연금을 받는 금액은 같지만, 집의 소유권 처리와 배우자 승계 방식 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.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두 가지 방식! 어떤 차이가 있는지, 우리 가족 상황에는 무엇이 유리한지 핵심만 콕 집어 드립니다. 1. 한눈에 보는 비교표 2. 신탁 방식: "배우자의 노후가 걱정된다면 선택하세요" 최근 가입자의 80% 이상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. 집의 소유권을 서류상 '공사'에 맡기는(신탁) 방식입니다. 최대 장점: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, 자녀들의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. 저당권 방식처럼 자녀들과 인감도장을 주고받으며 소유권 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추가 수입: 집의 일부(방 한 칸 등)를 보증금 있는 월세로 내어줄 수 있어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. 3. 저당권 방식: "내 이름으로 된 문패가 중요하다면 선택하세요" 집에 '저당권'을 설정하고 소유권 명의는 그대로 본인이 갖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. 특징: 집 명의가 내 이름으로 남아 있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. 주의점: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 집의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옮겨야 합니다. 이때 자녀들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연금이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. 💡 블로그 포스팅 결론 가이드 "자녀와의 상속 갈등을 예방하고 배우자의 노후를 확실히 보장하고 싶다면 '신탁 방식'이 유리하고, 집 명의를 본인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'저당권 방식'을 선택하세요."